국민참여재판 찬반 의견
국민참여재판 찬반 의견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국민 중에서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배심원은 전과가 없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선정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일 법원에 출석했지만 마지막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 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네요ㅎㅎ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찬성
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직접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감소시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본다.
③ 국민들이 재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법부를 국민 스스로가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
국민참여재판 반대
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사법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판결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② 국민참여재판 배심으로 초대받은 시민들 중에서 하루 동안 배심원 출석으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③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은 50% 정도라고 한다. 출석하지 않은 배심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제적인 처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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