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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전체 주택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6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인 만큼 애완견을 기를 때 소음 및 배설물 등으로 인해 이웃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길러도 되는가?”에 관한 주제에 관해 찬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찬성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길러도 된다.)

 

•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애완견과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타인이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에 관해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아파트에서도 주위 이웃들에게 애완견을 기른다는 동의를 받고 키운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는 애완견을 기르면서 삶의 위안을 받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기르면 안된다.)

 

•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공간인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기를 때, 낯선 사람을 보고 물 수 있고,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배설물로 인해 아파트 내 환경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주인이 애완견을 아무리 잘 훈련시켰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외출하고 나면 집에 홀로 남은 애완견이 짖어 댈 수 있다. 특히 한밤중에 애완견이 장시간 짖는다면 그 소음 때문에 이웃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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