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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서울특별시의 동물보호 일부조정조례안 제21조 제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길고양이 급식소에 사료나 물 등을 놓아두면, 근처에 사는 길고양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찬반론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찬성의견

 

길고양이 역시 소중한 생명을 가진 동물로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함으로써 배고픈 길고양이가 잠시나마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반대의견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되는 곳에는 길고양이들이 모여들 것이 당연하고, 그러면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까지 뜯어서 인근 생활환경이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들이 밤낮없이 울어대 근처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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