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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근친 혼인 금지해야 할까요? 찬반

 

 

지난 202011월, 4년 전에 결혼한 AB 두 사람은 6촌이라는 이유로 혼인무효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8촌 이내 혼인은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혼인무효를 받아들이지 못한 A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찬반논쟁이 치열한데요..

 

한쪽에서는 현대 가족은 많이 변하고 있으며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가족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8촌 이내 근친혼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8촌 이내 근친혼 금지해야 할까요?”의 주제에 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촌 이내 근친 혼인 금지해야 한다.

 

 

오늘날은 한국사회의 가족의 개념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만큼 8촌 이내 근친혼 금지는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얼굴 잘 모른다고 8촌이 먼 관계가 아니다. 8촌을 계산해보면 할아버지 형제의 자식의 자식으로 생각보다 가까운 사이로 8촌 근친혼은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 : 8촌 이내 근친 혼인 허용해야 한다.

 

 

현대가족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확대가족에서 핵가족 형태로, 부모와 자녀 간의 종적 관계로부터는 부부가 중심이 되는 횡적 관계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는 과거의 가족과 친족의 관념이 변화했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한 만큼,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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