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해 볼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해 볼까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처음에 가장 헷깔리는 부분이 난 간이과세과인지? 일반과세자인가?입니다. 별거 아니겠지하고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다가는 나중에 세금 낼 때 곤혹을 치룰 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대상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자”이고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즉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자)”입니다. 대상사업자 외에도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되고 있고 이에 대한 비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
과세표준 |
공급가액 (VAT 제외) |
공급대가 (VAT 포함) |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
영수증 발급만 가능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 전액 공제 |
과세표준(공급대가)×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
세금계산서 수취유인 조세지원제도 |
해당사항 없음 |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상당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발급세액 공제 |
결제금액 × 1.3%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사업자(법인 제외) 한도 : 연간 500만원 |
결제금액 × 1.3% (음식점업 및 숙박업 2.6%) 한도 : 연간 500만원 |
납부면제 |
해당사항 없음 |
과세기간(1년)별로 공급대가 (판매가액) 2,400만원 미만 |
(출처: 기획재정부)
즉,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자분들은 자신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지 잘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자”으로 소득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 처음 할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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